주민자치회 이야기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1)

Warrny 2022. 5. 22. 18:29

 비전 2동 주민자치회는 3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분과, 교육홍보분과, 봉사분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동은 분과 이름과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일들을 서로 몇 개씩 나눠서 하고 있죠. 이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세부적인 일을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담당하는' 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에게 맡기기 때문이죠. 물론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 예산 관련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서 조언을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말만 하면 세부조항들은 공무원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이 되어서는 주민"자치"라는 이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과의 활동 강화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분과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동예산의 40%까지 계획하고 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비전 2동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수입을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를 위해 평택시에 배정이 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1년에 3회 혹은 4회로 나누어 각 동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니다. 이제는 자료 접근이 어려워 기억에 의존해서 적어보자면 각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숫자에 준해서 나오는데, 월례회의 참석비, 분과회의 참석비, 사무용품 구입 및 잡비를 지급하는데 써야 할 돈이죠. 실제로 써보니 오히려 비용이 빠듯하거나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식대를 8000원 이상 잡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공무원들의 식대 사용 기준에 준해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었죠. 이번 회장님의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1인당 만원 정도로 지출을 하고 약간의 융통성을 더 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비용은 주민자치위원들의 회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분들 중 한 분이 이번에는 내가 사겠다면서 차를 마신 비용을 내시거나 밥값을 내시는 경우가 있어서 실상 크게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지원비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이전에 이야기를 했으니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 비용은 운용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직접 운용해 보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지만 평균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5개 프로그램 정도의 강사비가 지원되니 적자프로그램을 최소 5개까지는 운용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2동의 경우 월 6만원씩 내는데 월례회의에 참석하면 4만원, 분과회의에 참석하면 1만원을 돌려받기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돈을 지출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월례회의나 분과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담은 좀 커집니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들이 40대이상 60대 분들이다 보니 그 정도의 비용에 큰 무리를 느끼지는 않겠지만 20-30대의 젊은 주민이거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주민의 경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얻은 금액입니다만 이것은 그 목적 사업에 쓰이는 것이라서 주민자치회의 사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운용의 여지가 없는 금액들이죠.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집행, 회계, 결산을 모두 공무원이 하고 사업을 따낸 주체는 요청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무원의 회계를 잘 몰라서 계획서를 만들때 집행이 불가한 항목 혹은 애매한 항목들이 생겨서 실제 집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전 2동 주민자치회의 경우 작년 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들이 생기는 바람에 주민자치회비로 보완을 하는 경우도 생겼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기획예산분과는 주민자치회에서 사용되는 위에서 말한 세 가지 금액을 걷고, 집행하고, 기록하는 것을 모두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비전2동은 재무국장님이 이 부분을 관리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회비를 관리합니다.

 처음에 말했던 시로부터의 재분배비용과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비도 관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죠. 원래대로라면 공무원은 그 자금을 평택시로 부터 받아 주민자치회에 전달을 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거죠. 주민자치회가 친목도모나 주민들을 위한 봉사조직쯤으로 끝난다면 모르지만 자금관리를 모두 공무원에게 맡기고 회비만 관리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마도 다른 대부분의 주민자치회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들도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주민자치위원들의 경우 더욱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자금을 다루는 일은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2인 이상이 확인하는 방식이나 통장의 집행 비용 한도를 일정 금액 이하로 낮춰놓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방법은 만들기 나름이죠. 그리고 그런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바로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재무국장이 기획예산분과장이 되고 1명 혹은 2명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요.